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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토지(임야) 합병 신청하는 법

by 마주필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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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80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

 

수수료

1,000(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합병대상토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3)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며 하나의 필지로 사용하는 토지

 

합병요건

1)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2)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은 경우

4) 지반이 연속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여부가 동일한 경우

6) 합병필지의 공부상 지목 및 현지 지목이 일치하는 경우

단,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현황이 달라 합병 신청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 합병신청이 가능

 

심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척, 지반의 연속, 기 여부)

3) 등기부열람(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 저당권이 각각 다르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수입증지 첨부 여부

5)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6) 토지이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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