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0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합병대상토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3)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며 하나의 필지로 사용하는 토지
합병요건
1)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2)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은 경우
4) 지반이 연속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여부가 동일한 경우
6) 합병필지의 공부상 지목 및 현지 지목이 일치하는 경우
단,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현황이 달라 합병 신청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 합병신청이 가능
심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척, 지반의 연속, 등기 여부)
3) 등기부열람(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 저당권이 각각 다르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수입증지 첨부 여부
5)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6) 토지이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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