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③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1부
④ 피해방지계획서 1부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방안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 여부 확인에 필요함
-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및 물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토지등기부등본,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이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③ 지적도 (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확인 등에 필요)
- 지적도: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 (농지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정도 및 경사도 농로, 구거,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패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④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개량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토사유출 방지 계획
-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 정화시설 설치 계획
-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대책
※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자체 농정과, 10일
수수료
20,000원 (3,500㎡ 초과 시 350㎡마다 2,000원 가산)
농지전용 허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군수 - 3천㎡ 미만, 도지사 - 3천㎡∼3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군수 - 3만㎡ 미만 도지사 - 3만㎡∼30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30만㎡ 이상
농지일시전용허가: 군수
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령 저촉(법 제32조 행위제한, 법 제37조 허가제한 등)여부 확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시설․퇴비장
-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 국가.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보관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 농업인 주택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축사나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 공공시설 -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수공급설비, 통신설로,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우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시설: 1만 제곱미터 미만
○ 농업기계 수리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
□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농지법시행령 제30조 1항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써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농지법시행령 제30조 2항
☞ 1,000㎡ 미만 가능 시설
제1호가 : 단독주택
제3호가 : 슈퍼마켓 및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재, 의약품류) 소매점
라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마 :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닥면적 500㎡ 미만)
바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헙조합, 기타 유사한 것 (바닥면적 1,000㎡미만)
사 :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제4호가 : 기원, 다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바닥500㎡미만)
마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관한 법률제2조8호 가, 나의 시설-바닥면적 300㎡미만)
바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종으로 (바닥면적 300㎡ 미만)
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써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미만으로 무도, 자동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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