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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자체 축산식품과, 15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수수료: 없음
2) 면허세: 9,000원~27,000원 (면적 기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 기준(시설·장비, 위치, 인력 및 교육 이수)의 준수 여부
1) 사육시설 면적 기준(축종별 상이)
2) 사육시설 보유
3) 소독시설 구비 여부
4) 방역시설 구비 여부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다. 위치기준 준수 및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24시간) 수료 여부
라. 세부기준: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참고
신청 후 절차
민원과 접수 >> 축산식품과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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