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사정보

산지전용 허가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정리

by 마주필 2022. 4. 2.
반응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1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1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1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1(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

8) 농지법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1

9) 산지관리법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 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1(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련법령: 산지관리법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반응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 산림녹지과, 25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

1만제곱미터 초과: 20,000+ 1천제곱미터 마다 2,000원 가산액

기타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매년 산림청에서 당 가격고시 (2021준보전 산지 6,790, 보전산지 당 8,820, 산지전용 제한 산지13,580)

산지전용복구비: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ha당 복구비에 의하여 산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의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

1) 산지전용제한지역 해당여부

2)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4)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5)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6)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7)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8)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9)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위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허가함

 

산지전용의 제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 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

3)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4)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산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