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
8)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1부
9)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 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 산림녹지과, 2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수수료
① 1만제곱미터 이하: 20,000원
② 1만제곱미터 초과: 20,000원 + 1천제곱미터 마다 2,000원 가산액
기타비용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매년 산림청에서 ㎡당 가격고시 (2021년 준보전 산지 ㎡당 6,790원, 보전산지 ㎡당 8,820원, 산지전용 제한 산지㎡당 13,580원)
② 산지전용복구비: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ha당 복구비에 의하여 산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허가의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1) 산지전용제한지역 해당여부
2)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4)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5)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6)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7)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8)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9)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 위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허가함
산지전용의 제한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 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
3)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4)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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