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 산림녹지과, 15일
수수료
5,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부허가 조건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작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4) 임야를 목축·광업· 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7)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할 때
8)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할 때
9)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할 때
10)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
1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할 때
1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때
1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때
15)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할 때
16)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할 때
17)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할 때
18)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대부대상자의 세부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전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할 때
2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할 때
2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할 때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 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할 때
대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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