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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9조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분할 후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분할대상 토지
1)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동지 조사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
4)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5) 토지이동 사유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대위 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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