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 3. 14. ~ 5. 31. 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은 상이하니 본인 읍면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서야 합니다. 마을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니 마을이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개별 문자 말송 및 인터넷으로 신청받습니다. 해당조건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고, 신청이 적법한 농업인에 한합니다.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조건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에 따른 등록된 농지에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에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갖추고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지
2. 다만, 농지전용, 임대차 종료, 직불금 부정수급 등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폐경 등의 농지는 제외
지급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선정,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300평(법인은 1500평) 실제 농업 종사
※ 2021년 기본직불금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 농업 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 다만,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영 가능해야 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기본직불금 유형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작은 농업인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농가 당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간단히 추려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1. 직불금 받는 농지의 합 : 300평 이상 ~ 1500평 이하
2.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합 : 4700평 미만
3.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4.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5.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업외 소득 : 2000만원 미만
6. 가족 모두의 농업외 소득 : 4500만원 미만
7.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8.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농사 면적의 크다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면적 직불금의 경우 지급상한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9만평, 농업법인의 경우 15만평, 들녁경영체 법인의 경우 121만평까지만 지급받습니다.
6000평 이하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의 경우 3000평 당 205만원, 비진흥지역 논 178만원, 비진흥지역 밭 134만원
6000평 이상 18000평 이하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의 경우 3000평 당 197만원, 비진흥지역 논 170만원, 비진흥지역 밭 117만원
18000평 초과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의 경우 3000평 당 189만원, 비진흥지역 논 162만원, 비진흥지역 밭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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