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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임야) 신규 등록 신청서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77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3일
수수료
1,400원 (1필지 당)
행정관청 심사기준(토지 이동지 조사)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토지이동의 사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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