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합병 신청하는 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 관련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80조 제출처 처리기간 시군구청 민원과, 5일 수수료 1,000원 (1필지 당)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합병대상토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 3)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며 하나의 필지로 사용하는 토지 합병요건 1)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2)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