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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축산업(가축 사육업)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서류

by 마주필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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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별표1 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매몰,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

4) 축산법33조의2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 경우만 해당)

관련법령: 축산법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지자체 축산식품과,  15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수수료: 없음

2) 면허세: 9,00027,000(면적 기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허가 기준(시설·장비, 위치, 인력 및 교육 이수)의 준수 여부

1) 사육시설 면적 기준(축종별 상이)

2) 사육시설 보유

3) 소독시설 구비 여부

4) 방역시설 구비 여부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 위치기준 준수 및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24시간) 수료 여부

. 세부기준: 축산법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참고

 

신청 후 절차

민원과 접수 >> 축산식품과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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