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두레 발전소 란?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내용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➊한국형 FIT 대상 포함, ➋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➌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금액의 20%를 지역주민(발전소 1km 내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투자할 경우 주민참여 REC 추가가중치(0.2) 부여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자격 및 절차
참여요건
-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
-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 초과
- 여러 입지를 혼합하여 설비용량 500kW ~ 1MW의 발전사업허가 획득
- 마을 평가기준 中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 충족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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