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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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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되었습니다.
강회되는 규정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또한,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45의9제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나아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ㆍ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하였습니다.
독일ㆍ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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