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웨클(WECPNL)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야간 3배, 심야 10배)를 적용하여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
※LdendB 단위는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하여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야간+5dB, 심야+10dB)하여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
* 주간(7:00~19:00), 야간(19:00~22:00), 심야(22:00~7:00)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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