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유류분 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개념
그러나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상속자가 지정하지 않는 한 형재, 자매는 법적으로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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