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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게임 셧다운제 폐지, 가정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by 마주필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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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12시부터 오전 6) 16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 1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16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위반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를 지원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셧다운제 개선’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게임이용환경 변화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기로 했다.

게임이용환경의 변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 주도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가능 매체 다양화(1인방송, 온라인기반 콘텐츠제공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툰 ) ▴선진국은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과거 대비 학부모의 게임 지도 역량이 높아진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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