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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취지가 조금 아쉽습니다.
택지비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 ±5% 조정 가능
가산비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통해 ±10%p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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