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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양병원, 시설 및 정신병원 접종완료자 면회 가능

by 마주필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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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 한다.

면회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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