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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확대 - 직거래여부, 중개사 소재지 등 알수 있다.

by 마주필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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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확대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아파트 등 실제 거래 신고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정부 부처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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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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