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중이용시설의 단계적 방역 완화 기조를 반영하되, 일부 조치는 유․초․중등 분야 일상회복 시기와 연동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계적 방역조치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및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 등을 고려하여 11월 22일부터 해제
적용 시점 |
구 분 | 단계적 방역 완화 내용 | |
현 행 | 개 선 | ||
11.1 | 독서실 | (1~3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4시~05시 운영 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학 원 |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2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 |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
|
11.22 | 학 원 | (1~3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4단계) 22시~익일 05시 운영 제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반응형
수능 대비 학원 방역 정리
특별방역점검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
- (점검기간 및 대상) ’21.11.4(목) ~ 17(수) 15개 지역, 총 320개소 입시학원
- (인력지원) 총 40개반으로 구성(교육부·교육청 직원 총 160명 지원)
※ 기존에 운영되던 17개 시․도교육청별 학원․교습소 현장점검과 병행 추진
대면교습 자제
고교 원격수업전환기간(11.11~17)을 고려하여 학원 등에 수험생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및 원격교습 요청
- 특별방역 점검기간 중 전체 학원‧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권고
- 수능 1주 전, 수험생 대상 학원‧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강력 권고
학원단체 협조
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 운영시간 제한 및 대면교습 자제에 적극 동참을 요청,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유도
출처 : 교육부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확대 - 직거래여부, 중개사 소재지 등 알수 있다. (0) | 2021.11.02 |
---|---|
건설기계 등록번호 개편, '7자리'에서 '8자리'로.. (0) | 2021.11.02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란? 선정된 5곳은 어디? (0) | 2021.10.31 |
위드코로나.. 사적 모임은 언제? 단계적 완화 방안 (0) | 2021.10.30 |
9월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0) | 2021.10.29 |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근로자 비중은? (0) | 2021.10.29 |
최대 80% 할인, 정부 주관 '코리아패션마켓' 이란? (0) | 2021.10.29 |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될까? 국민 중 수돗물 그냥 먹는 비율은? (0) | 2021.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