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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기계 등록번호 개편, '7자리'에서 '8자리'로..

by 마주필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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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적용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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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번호체계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 표기를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

색상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가 다르고 일부는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등록번호표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 차이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3종류의 등록번호표를 1종류로 통일(520×110mm)한다.

내구성능 등

그 동안 등록번호표의 성능기준이 없어 등록번호표가 쉽게 훼손되고 식별이 어려워지는 등 품질에 대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등록번호표의 품질제고를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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