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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폰으로 신분확인 한다.

by 마주필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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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 2021.7.5.~ 2022.1.31)을 추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는데요.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리해질 생활업무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됩니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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