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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분할납부 가능하다

by 마주필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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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30일)

1. 분할납부 신청 이용안내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재산세 고지 당월(7/9)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세액안내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재산세 5300만원일 경우 1: 250만원, 2: 50만원)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시 : 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5500만원일 경우 1: 250만원, 2: 250만원)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니다. (,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는 분할 대상에 포함 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1차분 재산세 합계에 전액 포함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행정구(·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예시 : 서울시 종로구 or 서울시 강남구 -> 각 구별로 신청)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시 : 고양시 덕양구 or 고양시 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합산 신청)

신탁회사는 고유재산만 분할신청 가능합니다. (신탁재산 온라인 신청불가)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하니,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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