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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혼가정 등초본 발부 시 '부', '모', '자녀'로 표기 가능

by 마주필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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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안해도 되어 개인정보 보호 증진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혼가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  있게 됩니다. 

 

물론, 재혼가정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매년  1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혼가정 표기 방법에 선택권 부여 방식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7월 5일(월)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최소화 되는 부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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