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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이 작년 전국민에서 이번에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으로 변경되었고 지원단가는 작년에는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이었으나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이고 상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지원규모
작년의 경우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 1인/2인/3인/4인/5인.... = 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작년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하였는데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로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이 때문에 민원 발생 ↑) 올해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추가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열심히 준비해서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며 사용기간과 용도제한이 전년과 비슷하게 생길 예정입니다.
20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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