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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발급 받는 방법과 혜택

by 마주필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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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는 등록하셔야 합니다.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오늘은 먼저 농지원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농지원부 생성 대상

  •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고 발급됨
  • 300평(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생성할 수 있으며, 농지 소유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음.

풀어서 말씀드리면 300평 이상 도지를 얻어 농사짓더라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세대 당 발급대상이라 남편이 발급받고 그의 처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음. 남편에게 귀속됨. 물론 반대로도 가능~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게 있는데 농지법 개정으로 1996년 이전 개인거래로 거래된 농지만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 1996년 이후에 거래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받은 경우 농지원부에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거래로 이뤄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농지원부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농지은행을 통한다는 건 임대인이 본인이 필지를 농지은행에 거래 위탁하고 임차인은 농지은행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농지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니 전화를 통해 알아보시면 편합니다. 

 

농지원부 작성기관 

개인의 경우 실제 농지가 있는 소속 지자체의 읍면사무소이고, 농업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관리함. 

 

중종땅을 중종의 일원들이 다같이 농사짓는 것도 농업법인으로 봅니다. 

 

농지원부 작성방법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

해당 필지의 경작사실이 확인하고 자격대상이 된다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음. 

 

토지대장, 등기부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과 같이 근무하는 민원팀에서 발급 가능 

 

농지원부 발급 신청대상

해당 농업인, 세대원, 농가주 사망 시 상속인,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받은 자

 

농지원부 발급 시 혜택은?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려는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1.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 농업인 관련 정부 혜택 사업 시 필수적으로 농지원부를 첨부해야 함

2. 소속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조합원 가입하려면 무조건 농지원부 떼오라고 합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면?

  •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싸게 조합원 가격에 구매함
  • 농협에 일반인보다 비싼 조합원 가격에 판매 가능 
  • 기타 다수~ 

3. 농업 경영체를 쉽게 발급 - 닭이 먼저냐, 달걀의 먼저냐인데 어떤 것이든 선 발급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쉬움 

4.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토지로 농업활동 후 몇년 뒤 판매할 때 절세 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음 - 

  • 실제로 농사꾼 아닌데 도지주면서 농지원부 만들어 놓는 놈들도 허다함 나중에 세금 면제하면서 팔아먹을라고..편법이야 어마어마하겠죠?? 

 

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가 있는 지자체의 읍면사무소 농지 담당 주무관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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