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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농이나 후계농이라면 농지원부 외에 농업 경영체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영체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비료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가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 경영체 등록만큼 확실한게 없기 때문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농지를 매매할 때 그 필지가 내 경영체에 얼마나 오래 등록되어 있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대상
신규로 진입하는 농업인 또는 후계 농업인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록대상 품목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등록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대상 정보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읍면사무소가 아닌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함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신청방법에서 제외, 어찌됏든 한번은 방문해야 함
등록서류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서류
-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 계약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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