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생각하길 농사를 지으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을거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합니다. 농가주택은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농지원부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농업인 주택의 혜택
-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액 면제
부지 면적 기준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660㎡ 이하 이고,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660㎡이하 일 것
농업인 주택 짓기 위해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1인 이상의 인원으로 농업에 영위하는 세대이여야 하며
-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해당 세대의 연간 총 수입액의 50% 이상
- 또는 해당 세대의 노동력 50% 이상으로 농업 활동 영위
농업활동 하는 지자체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 설치 가능
예를 들면 모든 세대원의 수익을 합쳤을 때 1억원이라면 5천만원 이상이 농업소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함은 노동소득 이외에 불로소득도 포함입니다. (연금 또는 건물 임대료 등등)
그렇기에 농가주택에 해당되는 세대는 극히 소수입니다.
농업인 주택의 사후관리
농업인 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한다거나, 비농업인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용도 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농지보전부담금 상당히 쌤~
결론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임업인 주택 모두 같음)을 지을 수 있는 요건 중 농업으로 인한 수익이 해당 세대의 연간 총 수입액의 50% 이상에서 모두 좌절됩니다.
귀농을 하시거나 이미 농촌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업농이 아닌 이상에야 농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 세대 수익의 절반을 넘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농업 외의 수익에는 불로소득, 국민연금도 포함 되는 등등 정말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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