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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 간접지원 확대

by 마주필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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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 추가

 

정부지원 확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14종을 추가한 29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6.17) 상정하여 확정되었는데  그동안 태풍·호우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15* 간접지원을 해왔다.

    * (‘06년) 1종 → (’13년) 5종 → (‘14년) 7종 → (’15년~) 15종

 

 

14종 추가 발굴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온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7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5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하였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것으로 보인다.

 

 이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방법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하여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기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병행 기재하여 제출 

 

 

신고만 하면 바로 제공되는 서비스

국세 납세 유예  18*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또한, 전파사용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7 항목*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 항목**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 희망 필요)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필요) 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간접지원과 특별재닌지역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언제부터?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6 17일부터 시행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호우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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