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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021.12.31일까지 연장!

by 마주필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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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21.6.22.() 개최된 26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 21.12.31.까지 연장하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5 28 36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있다.

 

 

혜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세금 인하혜택 받을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5만원 세금 인하혜택 받을  있게 된다.

 

 

개정 이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 위한 내수진작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 활력 불어넣을  있을 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
→  (30% 인하기간) 14.0만대(미시행기간 대비 약 8.5% 증가) (미시행기간) 12.9만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절차 거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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