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얼마 안쓴거 같은데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올때가 있다. 부과 기준이 궁금할때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전기료의 부과 기준
계약한 기준에 따라 구분이 엄청 많은데 일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같이 주택용(저압)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구분
- 주택용(저압)
- 주택용(고압)
- 일반용(갑) 1
- 일반용(갑) 2
- 일반용(을)
- 1주택 수 가구
- 교육용(갑)
- 교육용(을)
- 산업용(갑)
- 산업용(갑) 2
- 임시(갑)
- 임시(을)
- 가로등(을)
- 심야전력(갑)
- 농사용(갑)
- 농사용(을)
주택용(저압)에 해당되는 범위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아파트나 단독주택 살면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용(저압)의 계산 단가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건 다들 아실테고 전기 많이 쓰면 돈을 더더더더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한전(국가)의 의지임. 전기 조금 쓰라는거죠. 그래도 변한 시대를 반영해서 누진 구간이 많이 완화됨. 옛날엔 전기요금폭탄 장난 없었는데...
하계(7. 1. ~ 8. 31.)
3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 1kWh당 88.3원
301kWh ~ 450Wh 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1kWh당 182.9원
450kWh 초과하면 기본요금 7,300원 1kWh당 275.6원
하계 제외 전구역
2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 1kWh당 88.3원
201kWh ~ 400kWh 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1kWh당 182.9원
400kWh 초과하면 기본요금 7,300원 1kWh당 275.6원
위 요율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kWh 곱해주면 된다. 만약 2월 달 전기요금을 450kWh(키로와트) 사용했다면
450 * 275.6 = 124,020원 + 7,300원(기본료) + 13,132원(부가세 10%) + 4,858원(전력산업기반기급, 전기요금의 3.7%) = 149,310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면 되겠다. 단순 추정치라 조금 다들 수도 있는데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됨.
450kWh는 어느 정도 쓰면 나오나?
우리집이 이정도 나오는데 기본적인 가전제품 냉장고 1, 티비 1, 세탁기 1, 건조기 1, 밥솥, 노트북, PC 1 등등~ 이 정도 되는거 같은데 450 정도 나온다. 기본적인 서민 가정이다. 인덕션도 없음. 가전제품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전기요금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여기에다 관리비 포함하면 이래저래 30만원 정도는 매달 빠지는 느낌? 어째 기본 체재비가 점점 늘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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