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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농지법,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by 마주필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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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예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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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ㆍ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예시: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에서 25%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명확해진다.

*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등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ㆍ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출처 : 농림축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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