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공포(2021. 6. 15.)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시행은 2023. 1. 1.)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유통 농약의 단속 강화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하였다.
* 제조업‧원제업‧수입업(농촌진흥청), 판매업(시‧군‧구, 업체등록‧관리), 수출입식물방제업(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 예정) 소관은 현행 유지
이번 개정안은 22년 말까지 관련 업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2023년 1월 1일 시행될 계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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