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사항은 존재하시만 농업인이라면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다음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본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 전체 농사 면적 300평 이상
- 본인의 농업 외 수익이 3,700만원 이하
- 농지 소재 농촌 거주
예전글 참고하세요.
2021.03.31 - [생활정보] - 농업 경영체 신규 등록 하는 법
전체 사업 지침은 엄청 복잡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쉽게 설명드리면 위 4가지를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1. 본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본인이 농사 짓는다는 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대외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요. 직불금의 경우에는 농지원부는 상관이 없고 농업경영체에 필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예전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필지에서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인 경우에는 몇가지 확인서를 체출해야 합니다.
※ 마을이장 등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구매서류, 수확한 농산물 판매 증빙 등
지금은 직불금 시행한지 꽤 시간이 흘러서 직불금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 중에도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한 농지가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불가능 농지
- 하천부지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농지
- 지목인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농지
-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중인 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토지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 - 종중의 토지가 많이 해당되는데 소유관계 불분명하면 경영체 등록부터 안됨
그 밖에 여러사항이 존재하는데 위 사항 정도면 99%는 걸러진다고 봅니다. 신청 불가능 농지를 신청하면 지자체 및 시스템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신청해도 되나 안되나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 주인이 죽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거나 소유주가 여려명인 토지를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되는지 종중 땅을 임대차계약으로 빌려 농사짓는데 직불금 등록하고 싶은 경우 등등 별의별 상황이 존재하는데 주소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신규 영농인이라면 경영체 등록 1년 후부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체 농사 면적 300평 이상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이 300평이 넘더라도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한 농지를 제외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300평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경 면적도 제외)
물론 전체 농사 면적이 300평이 안되더라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이 넘는 걸 증명하는 됩니다.
3. 본인의 농업 외 수익이 3,700만원 이하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 외 수익이 3,7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물론 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농업 외 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배우자 등 같은 세대의 소득은 해당이 안됩니다.
4. 농지 소재 농촌 거주
농지 소재 또는 인접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촌에 거주하다가 손주 돌봄 또는 요양 등으로 도시로 이전한 경우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농촌 거주로 인정
- 농지 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같은 경우 같은 시군구(연접하는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면 해당
- 농지 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다를 경우 같은 시군구(연접하는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3,0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인정
-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을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인정
법 상 농촌지역이란?
- 읍, 면의 지역
- 동 지역이라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5.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1헥타르(ha) ≒ 3,000평)
단가는 밭작물보다는 벼가 단가가 높고 농업진흥구역이 비진흥구역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구간별 단가는 가→나→다 순서로,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 논·밭 진흥지역 :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
- 논 비진흥 : ‘가’의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 밭 비진흥 : ‘가’ 또는 ‘나’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하는 구간별 단가를 적용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직불금 계산기 두르려보고 맞게 들어왔나 확인하는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예시)
내가 농사짓는 면적이 다음과 같다면
- 진흥지역 논 6천평
- 진흥지역 밭 6천평
- 논 비진흥지역 9천평
- 밭 비진흥지역 6천평
단가가 높은 논 진흥 > 밭 진흥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순으로 구간을 정해서 지급합니다. 예시와 같이 제가 농사를 짓는다면 1,506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소농직불 자격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120만원 정액지급합니다. (면적으로 하면 워낙 금액이 적어서... 소농에게 약간의 특혜를 주는 제도)
1) 지급대상자
농가 구성원이 모두 같은 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속해 있는 경우 경영주만 검증대상입니다.
같은 농가 구성원이더라도 경영체를 따로 등록한 경우 따로 등록한 모두가 검증대상이 됩니다.
2) 농지요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① 1천~5천㎡ 범위이거나 ②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신청 농가가 아래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지급대상 농지를 연속해서 3년 이상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당
4) 농가 소득검증
-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의 소득이 4,500만원 미만
- 축산 농가의 경우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 농가의 경우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본인이 소농직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읍면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세요.
위에 적은 내용은 일부 중요하거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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