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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지원요건 획득 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사업(주)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고 불가피한 경우 소명해야 함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4.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5.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6. 신청방법
온라인 -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해서 신청가능 - 카카오맵 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보세요.
신청대행기관 찾기
보험사무위탁 개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위탁대상 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함)
-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 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출저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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