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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청약 하는 법 feat. 청약홈

by 마주필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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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가정 먼저 청약 통장을 신청하고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춰야합니다.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춘 후에 분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1.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 통장이 없다면 우선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야됩니다. 가까운 은행 방문해셔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줍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지는데 국민주택은 말그대로 LH 생각하시면 되고 민영주택은 그 외의 모든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만 가능함

 

2. 청약자격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요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세대분리를 최대한 일찍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여도 제한을 받습니다. 보통 매매하고 싶은 곳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시잖아요. 

 

 

3. 청약 접수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 청약일 잘 챙기셔서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롬게 은행지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에서 진행했는데 청약 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8:00 ~ 17:30
  • 이용방법 :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4. 당첨자 선정

당첨자는

  • 1순위 경쟁 시 1순위 해당자들끼리 경쟁
  • 1순위 미달 2순위 경쟁 시 2순위 해당자들끼리 경쟁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가점 :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가점 기준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세요. 

 

거주지역 우선 공급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분양 완료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사전(예약) 및 사후접수 : 2019. 2.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 요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높은 가점을 위해서는 3가지 항목의 접수가 높아야 하는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입니다.

 

높은 가점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일찌감치 하시고, 청약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관심있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두셨을수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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