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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하는 법

by 마주필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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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염두해 두고 계신게 아니라면 결혼하면서 중고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로써 이미 집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로 돈을 걷어차는 행동이지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2.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3.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4.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퍼센트 이하여야 함)

※ 단,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이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3인가구 4인가구
100% 5,626,897원 6,226,342
120% 6,752,276 7,471,610
130% 7,314,966 8,094,245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85m² 이하 청약 예치금액은 300만원 선입니다. 

 

6.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7. 청약 신청방법

청약 받고자하는 아파트 청약신청기간에  청약홈 홈페이지 방문 > 청약신청 > 특별공급 > 인증서 로그인

 


더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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