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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야 건축허가 받는 법

by 마주필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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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비싸고 논, 밭은 아무나 살수 없고 조그만 임야나 하나 사서 별장처럼 농막 짓고 캠핑장 가듯이 생활하면서 텃밭 조금 일구고 사는 꿈을 누구나 꾸실겁니다. 

 

그러려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농막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농업인이 가능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축조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시설을 건축한다면 시정명령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이행강제금 : 원상복귀 할때까지 벌금을 때리는 것. 원상복귀 안하면 매년 부과됨. 

 

그렇다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임야의 종류에는 

  •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이렇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보전산지는 처다도 보지 마세요. 정말 까다롭거든요. 임업인에 해당되고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고 싶으시다면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셔야합니다.  지적도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를 구매하셨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뭐냐면 산지를 다른걸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건데요. 개인이 하긴 어렵고 업체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표고,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조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임야 실측하고, 산림조사서 작성해서 담당 주무관 가져다주면 이상한 눈빛으로 처다볼껍니다. 

그래도 200평 미만의 전용허가는 허가요건이 완화됩니다.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문가 도움 받아야...

또한 산지전용허가도 쉽진 않은데요. 아래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적사항이니까 허가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요 허가기준

  • 포고 : 5부 능선 이하
  • 경사도 : 25도 이하
  • 입목축적 : 150%이하

공통허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세워 놓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업체나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허가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가 산림 훼손하는 만큼 다른 곳에 대체산림 조성해야하니 돈내! 라는 뜻이지요. 

 

농업용 창고 같은 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용비는 평당 15,000원 정도입니다. 천평 기준 잡으면 15,000원 * 1,000평 = 15,000,000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뭐 공장 짓는게 아니라면 천평까지 전용받지는 않겠지만요. ㅎㅎ

 

공사기간도 정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받고 벌목 다 하고 착공을 안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2년 ~ 10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공은 아니구요 착수를 일단 하라는... 

일정기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산림훼손한 복구비 내야하구요. 허가도 취소됩니다.  

 

착수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산이 민둥산이면.. 산사태 위험 등등 보기도 흉하고~ 

 

 

그밖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도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른 개념이고 부서도 다르거든요. 

  ※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과, 건축허가는 건축과 담당입니다. 

 

건축허가는 출입구는 존재하는지, 집 짓기 적합한 환경인지, 상하수도 인입 등등 다른 부분을 봅니다. 물론 이부분도 지역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하구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돈 벌어서 비용 지불하는 정도... 

 

건축에 있어 일정 면적 이하면 개인이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머리털 빠지기 싫으면 투자하세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야에 주택을 지으면 조용합니다.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겠지요. 특수한 상황 빼고는요. 다른 집들과의 거리도 상당할 것이고 뭔가 여유롭고 자연에 파묻혀 살고 있단 생각이 들게됩니다.

 

단점으로는

1. 벌레.. 요즘들어서 외국벌레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가끔 보면 네이버 웹툰 '하이브'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방역은 필수 인데 방역비도 만만치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2. 동물.. 오지라면 멧돼지, 고라지가 수시로 내 텃밭을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설.. 제설장비 없다면 겨울에는 고립되는겁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제설차량 운행하여 도움도 주고 마을이장님도 도와주고 하면 살수는 있습니다만 불편한건 어쩔수 없는 상황

4. 지독한 외로움.. 하지만 인터넷과 스팀만 있으면 해결!! 

5. 땅값보다 비싼 개발비! 굴삭기 하루 쓰는데 50만원입니다.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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