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로만 귀농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농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저금리로 농협에서 대출받고 저금리로 인한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요약 : 농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종사했다가 전업으로 농업에 뛰어드려는 자로써 무조건 세대주, 만65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
지원자격 요건
요약 : 아래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 해당 농촌지역 전입일로 만 5년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재촌 비농업인은 제외)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 이전에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재촌 비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이내 귀농 영농 교육 100시간 이수(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등)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최즌 5년 안에 영농경험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 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예. ①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에 귀농귀촌 교육을 더하여 9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 50시간으로 인정 ②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 인정안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ㆍ농대)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업관련 - 경종분야 착업자금, 축산분야 창업자금
- 주택구입 - 신축, 자가 농가주택 증개축
i)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최대 지원한도 및 범위
- 농업관련 - 세대 당 3억원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주택구입 - 세대 당 7,500만원
지원형태
대출금리 2%이고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5년에 10년에 걸처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3억원 받으면 5년 지나고나서 4천 안되게 매년 갚아야 할듯... 빡세긴한데 이것 또한 연장이 된다는...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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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전국 지자체마다 상이함.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합니다. 상하반기 2회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니 1년에 2번 정도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 그동안 선착순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19년부터 선발제(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
접수하는 곳
귀농지역 주소지 관한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제출서류
접수할 때 제출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보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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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상담 :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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