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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귀농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by 마주필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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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청, 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젊은 미래 농업인 확보, 농촌인구 고령화 및 감소 근본적 해결 대책 추진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초기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액, 방법이 모두 상이하니 귀농하고자하는 지자체에 문의는 필수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및 실제 영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

 ※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안하면 지원 못 받습니다. 꼭 챙기세요.

 

절차/방법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시 챙겨야할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정확한 구비서류는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안받습니다. 담당하는 곳은 지자체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현금) 지급. 강릉시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 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 차(13월~24월) 월 500천원

 

선정기준

관내 혹은 다른 도시지역 및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 농어촌지역에 귀농해서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자

지원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
  ㉢ 세대 구성원 수 :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농촌봉사활동 : 시·군 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농과계 졸업자, 농업인턴 3월 이상 이수자는 교육시간 50시간 간주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완료
      「이행 확약서(별지 10)」제출(기한내 미이수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귀농 지원금은 본인이 꼭 챙기셔서 받아야합니다. 시간 놓치시면 땡이에요. 예산 소진시에도 땡입니다. 요즘 모든 농촌지자체에 인구가 줄어들어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어 귀농귀촌을 장려합니다. 만 45세 이하 가족 모두 귀농을 위해 이주한다면 이런 지원금도 있으니 꼭 챙기세요. 경영체 등록은 필수 아래글 참조하세용!! 

 

2021.03.31 - [생활정보] - 농업 경영체 신규 등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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