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