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달라지는 행정 서비스 모음

by 마주필 2023. 1. 2.
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민등록 신규 발급 전국 어디든 가능 
주민투표제 연령 18세 하향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 그입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등

 

소형차 채권매입 의무 면제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로써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형차 구매는 3월 이후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인허가의제 개선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말함

그간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는데요. 앞으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 기준을 제출받아 인허가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표하도록 개선됩니다. 

 

반응형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합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홍보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및 직장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권자 18세로 하향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합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고 하네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강원도 특색에 맞는 특례를 지원한다고 하니 제주도처럼 강원도도 활력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 폭언, 폭행 대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