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필증 사본1부
3) 감면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 관련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본인 시군구청 세정과, 5일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①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③ 주민세
- 개인분: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사업소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 종업원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④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⑤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수수료: 없음
지자체 심사기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록세)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② 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
③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50% 경감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등록면허세)
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23년까지 50% 경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자 (연면적 150㎡이하)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 자동차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재산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일 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받은 기업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재산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감면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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