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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란?
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서 1부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보통 정보통신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 2만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만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만원
3300㎡ 이상 건축물 : 6만원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입니다. 감리대상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
1. 건축물의 허가사항(용도, 연면적 등) 확인
2. 도면 설계 및 시공 업체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3.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 여부 현장 검사 실시
위반행위 발견 시
1.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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