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신고사항입니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3. 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가족묘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문중 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서류 제출하는 곳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처리기간은 개인묘지 7일, 가족 또는 종중묘지는 10일이 소요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묘지 설치 제한지역
1. 법률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2.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3.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개인, 가족묘의 경우 300미터)
4.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개인, 가족묘는 200미터)
5. 도로법,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 하천 구역
6. 수도법에 규정된 상수원 보호지역
7.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보호구역
8. 농지법, 산림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특별산림보호구역
9. 사방사업법에 고시된 사방지
10. 군사시설, 군사보호구역 등
그 밖에 묘지 설치를 위해서는 지목이 '묘지'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은 개별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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