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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약 52여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나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이의신청(검증·처리)
의견제출 및 의의신청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열람기간 동안만 시군구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홈페이지
제출
시군구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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