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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by 마주필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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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 1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19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65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의 범위 

 

 

예를들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나머지 주택 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 해야만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9)
  - (신청 불필요)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 필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주택 수 제외 신청방법

주택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58조의2 서식)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 31)  있습니다.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제외
가격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면적 :「주택법」§2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별표12호라목)에서 정하는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상 :「건축법」상 허가(11)를 받거나「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15)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주택
  ※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가정어린이집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13)를 받고「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168조제5)를 부여받은 경우
▪대물변제 주택 대상 : 주택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주택법」§33, 「건축법」§216
  ※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53조제1)에 해당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으로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 주택 적용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전 소유 주택 적용기간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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