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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절세의 측면에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과연 유리할까

by 마주필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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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 중 1인의 단독 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저는 공동명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부부 1인의 단독명의가 절세적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지역,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부부합산 1주택만 취득할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가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 세금을 2등분하여 낮아진 금액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분명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021년에 6억원의 집을 매매할 경우 세율 적용 구간은 42%이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각 3억원의 지분을 인정받아 각각 38%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몇천, 몇억의 양도차익에서 4%의 절세효과라면 무시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일부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이지만 1주택자라도 고가의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1주택 공동명의 부부에게 종부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가 공제되는 금액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9억원 또는 공동명의시에는 부부 1인당 6억원으로 총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9억~12억 구간의 공시지가를 가진 주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시지가 12억원의 주택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씀

 

 

임대소득세 절감

보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 전세를 살 수도 있지요. 뭐 직장이나 교육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경우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이상 임대로 돌려야 하는데 임대수익료도 부부 각각 절반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되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또한 양도소득세처럼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세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단점 

부부가 다주택자의 경우 불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더 낸다

2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게 되면 부부는 세대를 분리한다해도 같은 세대로 보기에 1가구 2주택인건 맞지만, 부부 각각으로 부면 1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부부는 모두 2주택자가 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종부세, 재산세의 차이는 상당이 큽니다.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겠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각자 따로 보유하는 쪽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정부에서 1주택 공동명의 부부에게 종부세 혜택 때문에 세 부담 격차는 더 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똘똘한 한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고만고만한 2채

부부 중 1인의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2채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 단독명의가 유리해보입니다. 수도권은 가고 싶어도 갈수가..  

 

다주택자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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