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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by 마주필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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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 신설된데 이어,

 

6 29,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율인하 효과

2021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 차지하고 있으며,   1주택자가 보유1,087만호(추정)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1.54조원)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인하 혜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큽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의 비교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비교

 

 

예시

지난해 공시가격이 4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듭니다.

 

특례세율 적용 예시

 

7월 초 고지서를 통해 확인가능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21~23)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집을 보유한 대부분의 국민이 1세대 1주택자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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