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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드코로나 관련 독서실, 학원 단계적 제한 해제 정리

by 마주필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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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단계적 방역 완화 기조를 반영하되, 일부 조치는 유․초․중등 분야 일상회복 시기와 연동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계적 방역조치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조치는 11 1일부터 시행하고,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4~17) 등을 고려하여 11 22일부터 해제

적용
시점
구 분 단계적 방역 완화 내용
현 행 개 선
11.1 독서실 (1~3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4~05시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학 원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좌석 없는 경우 4㎡당 1
(2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없는 경우 4㎡당 1)
11.22 학 원 (1~3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4단계) 22~익일 05시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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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대비 학원 방역 정리

특별방역점검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시행 2 전부터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

   - (점검기간  대상) 21.11.4() ~ 17() 15 지역,  320개소 입시학원

   - (인력지원)  40개반으로 구성(교육부·교육청 직원  160 지원)

      기존에 운영되던 17개 시․도교육청별 학원․교습소 현장점검과 병행 추진

대면교습 자제

고교 원격수업전환기간(11.11~17) 고려하여 학원 등에 수험생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원격교습 요청

   - 특별방역 점검기간  전체 학원‧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권고

   - 수능 1 , 수험생 대상 학원‧교습소 대면교습 자제 강력 권고

학원단체 협조

학원총연합회 등에 학원 운영시간 제한  대면교습 자제에 적극 동참 요청,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유도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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