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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

by 마주필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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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기본정보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1,500m²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

 

 

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시험방법
1
시험
 1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재예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09::30~11:35(125분)  
과목별 
25문항
( 125문항)
객 관 식
4지택일형
2
시험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09:30~11:00(90분) 과목별
 3문항
( 6문항)
논 술 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2:00~13:30(90분)

 

 

 

합격기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일부 과목 면제자

번호 자격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18,000

2차 수수료: 20,000

 

 

 

최근 5년 합격률

구분 2018 2016 2017 2018 2019
1 대상(명) 6,116 6,303 6,217 6,504 7,272
응시(명) 4,903 5,188 5,066 5,446 5,776
응시률(%) 80.2 82.3 81.5 88.7 79.4
합격(명) 1,814 2,793 963 1,970 3,005
합격률(%) 37.0 53.8 19.0 36.2 52.0
2 대상(명)  2,458 3,454 2,525 2,332 3,457
응시(명)  2,113 2,833 2,005 1,853 2,850
응시률(%) 86.0 82.0 79.4 79.4 82.4
합격(명) 75 122 70 67 283
합격률(%) 3.5 4.3 3.5 3.6 9.9

 

 

자료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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